공지사항

제목 <9월 공지사항>
작성자 아람장애인센터
조회수 352
등록일시 2019-08-29 17:54:18
내용

 

[20199월 공지사항]

 

1. 장애인 활동지원 도추가.24시간 지원 기준 보완

인정조사 결과로 급여를 받던 이용자가 갱신 신청하여 종합조사로 급여를 받게 될 때

급여시간이 감소된 이용자는 도추가.24시간의 새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급여

량 범위에서 계속 지원 됩니다.

 

2. 20191231일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격사유 해당여부 매년1회 이상 주기적으로 파악 (범죄경력조회, 향정신성건강검진)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갱신이 매년 의무화 되었습니다. 진단서 발급 후 센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센터 방문 하실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다음은 입.퇴원에 관한 활동지원 지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칙) 의료기관의 입.퇴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됨

(30일까지는 단순 활동보조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 가능)

입원기간가산제외) 1.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

2. 퇴원 후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입원기간 가산으로 30일 초과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었거나,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는 석션등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연장근로 발생 시(18시간, 140시간) 사전에 꼭 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정결제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부정결제 여부 확인

-연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와의 결제시간과 거리를 확인하

고 실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연속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결제 또는 서비스 비용 초과결제하거나, 서비스 단가

를 위반하여 결제 했는지 확인(허위,초과청구)

제공인력의 일치여부 확인

-실제 서비스한 제공인력과 결제한 제공인력 정보 일치 여부 확인(시스템에 등록된

자격정보와 관련 증빙서류대조, 서비스 제공기록지, 급여대장 확인 등 점검)

결제원칙 위반여부 확인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실제 제공시에도 포함) 하고 있는지 확인

9.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바우처 미생성 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소급결제도 불가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바우처 미생성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휴게시간에 따른 대책

[1031, 111일 그룹간담회, 123일 노사협의회, 1220일 운영위원회 협의]

1) 휴게시간은 이용자와 센터와 같이 협의하여 이용자 서비스 공백없이 대체인력 파견 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며 휴게시간 동안 단말기 결제하지 않아야 함

2) 휴게시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경우 현행대로 단말기 결제 함

휴게시간(현행 제54)

- 주요 내용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시행일 : 201871일 이후

- 복지부 대안 1) 활동지원사 두 명이 겹치는 교대근무(센터와 이용자 간 합의에 따름)

2) 가족 활동보조 예외 적용

3)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파견

(2018/7월 일정표부터 휴게시간 작성하여 제출)

휴게시간을 갖으실 분은 센터로 꼭 연락주셔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이용자 및 활동지원 선생님의 고충 및 불만사항 발생 시 센터 내 고충처리 의견 수 렴함, 전자게시판(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고충 사항 접수 및 처리 가능합니다.

 

12.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연속결제, 중복결제, 부적절한 소급결제 및 일괄결제 등 이상 결제 내역을 센터 자체모니터링 실시합니다. 활동지원제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로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결제를 하시고 이용자와 분리 시 결제한 부분은 부정으로

간주되므로 단 한 번의 부정결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강조 드립니다.

해외여행, 병원입원, 이용자 사망 등 관련하여 센터에 꼭 연락 주시기 바라며 병원입원 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 부정수급자(시비 사업 모두포함)에 대하여 활동지원 자격정지 및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급여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과·오청구 반납 처리예정입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서비스한

경우 센터로 연락 주시고 활동보고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일부 추가 공문-2017111일 이후 시행)

 

활동지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10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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