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

사업 목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보조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2.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대상(법 제5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2.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1. 이용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이용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5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도래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의 종류
1.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2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3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자
- 본인,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3.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온라인(신규,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우편,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 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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