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4월 공지사항>
작성자 아람장애인센터
조회수 421
등록일시 2019-03-28 15:49:52
내용



[20194월 공지사항]


1. 45일 사무실 이전합니다. 사무실 주소: 일산동구 정발산로 33 / 502호입니다.

업무 개시는 49일날 가능하며 이전하는 사무실은 주차장이 협소하여 센터

방문 하실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아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www.aramcil.com

 

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는 석션등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를 실시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보호자가 직접등록 : 안전 dream (app) 설치 후 정보 직접입력

2. 경찰관서 방문등록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데리고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방문

3. 단체 등록신청 : 경찰관이 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 정보등록

담당자 :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임은설(031-929-9148)

 

5. 활동지원 실습을 해주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용자와 상의 후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6. 연장근로 발생 시(18시간, 140시간) 사전에 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바우처 미생성 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소급결제도 불가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바우처 미생성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CMS 후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9. 휴게시간에 따른 대책

[1031, 111일 그룹간담회, 123일 노사협의회, 1220일 운영위원회 협의]

1) 휴게시간은 이용자와 센터와 같이 협의하여 이용자 서비스 공백없이 대체인력 파견 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며 휴게시간 동안 단말기 결제하지 않아야 함

2) 휴게시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경우 현행대로 단말기 결제 함

휴게시간(현행 제54)

- 주요 내용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시행일 : 201871일 이후

- 복지부 대안 1) 활동지원사 두 명이 겹치는 교대근무(센터와 이용자 간 합의에 따름)

2) 가족 활동보조 예외 적용

3) 대체근무 활동지원사 파견

(2018/7월 일정표부터 휴게시간 작성하여 제출)

 

10. 이용자 및 활동지원 선생님의 고충 및 불만사항 발생 시 센터 내 고충처리 의견 수 렴함, 전자게시판(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고충 사항 접수 및 처리 가능합니다.

 

11.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연속결제, 중복결제, 부적절한 소급결제 및 일괄결제 등 이상 결제 내역을 센터 자체모니터링 실시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과·오청구 반납 처리 예정입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서비스한 경우 센터로 연락 주시고 활동보고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일부 추가 공문-2017111일 이후 시행)

 

1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센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 원제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로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결제를 하시고 이용자와 분리 시 결제한 부분은 부정으로

간주되므로 단 한 번의 부정결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강조 드립니다.

해외여행, 병원입원, 이용자 사망 등 관련하여 센터에 꼭 연락 주시기 바라며 병원입원 시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 부정수급자(시비 사업 모두포함)에 대하여 활동지원 자격정지 및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급여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활동지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지

<센터 이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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