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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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람운영자 |
조회수 | 1220 |
등록일시 | 2015-08-03 17:06:17 |
내용 | 따뜻한 에너지로 희망을 나누는 나라 행복을 나누는 나라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복지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보조로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이면서 노인 65세이상, 영유아 5세이하, 장애인 1~6등급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동정기 3개월간(12월~2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지급 @ 지원금액 : 동절기 3개월간 가구당 총 10만원(최대 15.5만원~최저 5.4만원) @ 지원시기 : 2015. 12월부터 (예정)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 공단 (031-260-4338)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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