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제목 지체 장애인도 사고시 렌트카 필요...
작성자 아람운영자
조회수 17728
등록일시 2014-04-29 13:19:59
내용

지체장애인도 교통사고 시 렌트카 사용할 수 있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28 13:16:26
교통사고(Accidents)가 일어나면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어디까지는 사고이다. 문제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도 교통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본의 아니게 여러차례 교통사고를 경험하였다. 한번은 빨간 신호등에 정차하여 있는데 영업용 택시가 다가와서 내 차 뒤를 받아버렸다.

두번째는 동작대교에서 내 뒤를 따라오던 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내 차 옆을 치받고 말았다.

세번째는 경기도 안산의 고잔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또 좌회전을 하는데내 뒤를 따라오던 차가 추월을 하다가 내 차 옆을 받고 말았다.

마지막 한 번은 아파트에 주차해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주차된 자기 차를 빼어내다가 내 차를 긁고 말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비롯하여 심한 차량사고를 경험할 때 어쩔 수 없이 차량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차량 도색이든, 아니면 부품 교환이든 간에 짧으면 2일, 길면 15일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렇게 차량이 정비소메 맡겨지면 이동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핸드콘트롤이 부착된 렌트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루에 해당되는 차비를 소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면, 차비를 받는 것 보다 렌트카를 이용하고 다니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런데 그런차가 없다고 하니 번번히 고통스럽다.

이동수단이 목숨과 같은 장애인에게도 교통사고시 운전할 수 있는 렌트카가 제공되면 좋겠다.

아마 교통사고가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면 그 중에 장애인도 일정 비율 해당될 것이다.

최근 고속버스 타기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 고속버스와 리무진 버스, 관광 버스도탈 수 있어야 한다(리무진 버스,. 고속버스에는 휠체어는 탑승이 왜 안될까요?)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시 혹은 그 외에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이 또한 형평성에 따른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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