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체계 정립 필요성
얼마 전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보조공학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를 가졌었다. 강의도중에 Apple의 i-Pad가 장애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U-tube동영상을 강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강의를 무사히 마친 후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청강하시던 어머니께서 눈가가 젖은채 촉촉한 목소리로 ‘저 ~ 강사님! 방금 보여주신 동영상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라고 묻자 ‘그 동영상을 보자 옛날이 생각나셨다고 했다. 지금은 성장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의 어린시절이 생각난다고.
아들이 어린 시절 자폐가 심해 대화도 거부하고 엄마와 눈도 맞추려하지 않을 때, 낱말/그림 카드를 가져와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때가 문득 떠 올랐단다. 그 때 방금 동영상에서 본 ’의사소통보조기구‘가 있었다면 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셨다.
발달장애인과 나와 같은 선천적 장애인들의 부모님들에겐 공통적으로 대개는 이루지 못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식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당신들의 자식을 마지막까지 보살피고 싶은 마음에서 일 것이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뭉클한 감정을 애써 감추면서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아에 그 날 강의에서 활용했던 동영상 강의 자료를 통째로 드리고 왔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Apple의 i-Pad가 우리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해 왔고, 또 지금은 좀 과장해서 ‘1인 1 휴대전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스마트폰의 대중화’ 또는 ‘모바일 통신정보기기의 시대’에서 통신문화에 급속한 변화에도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특히 이른바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개발과 배포 등을 포함한 문제이다.
글 앞부분에 잠시 언급한 강의시간에 또 다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님 한 분은 ’오래 전에 3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지불하고 대체의사소통보조기구를 구입하셨는데, 업-그레이드(Up-Grade)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하셨다.
장애 당사자로서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면 현재의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과 배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 보았더니 그 결과는 실로 실망스러웠다. 심리테스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있을 뿐, 그 내용과 구성이 빈약하였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개발과 배포에도 기본적으로 ‘수익의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분명히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 수요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배포횟수도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비해 작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경제논리에 따라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개발과 배포가 잘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일까?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심정으로 외국의 장애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개발과 배포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 보조공학기구나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개발과 활용에서 그 개발과 기반기술의 연구는 공익재단(公益財團)에서 진행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개인의 재능기부(才能寄附) 형태로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장애인 관련 사이트(site)를 통해 배포하고 혹,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인센티브(incentive)로 일부 주어지거나 연구자금으로 활용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저작권의 경우는 공익재단의 소유로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과 배포에서 엿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크린 리더의 이용과 대중화의 경우처럼 장애인관련 단체가 주축(主軸)이 되어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개발자를 포함한 관련업계, 관련정부부처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과 활발한 활동, 이를 통해 공익목적의 배포와 사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웹(Web)과 모바일 앱(Mobile App.) 사이트(site)의 구축(構築),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개발 표준의 제정, 정립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개발자에 대한 주된 사용자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발 윤리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