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 제목 | 사회배려계층 전기료 체납해도 정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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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람운영자 |
| 조회수 | 15597 |
| 등록일시 | 2014-07-29 11:39:44 |
| 내용 | 사회배려계층 전기료 체납해도 정상 공급
한전, 배려층 지원 확대…1~3급 장애인 등 대상
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다. 이번 확대조치의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차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하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 속한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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