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제목 사회배려계층 전기료 체납해도 정상 공급
작성자 아람운영자
조회수 15597
등록일시 2014-07-29 11:39:44
내용
사회배려계층 전기료 체납해도 정상 공급
한전, 배려층 지원 확대…1~3급 장애인 등 대상
 
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다.

이번 확대조치의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차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하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 속한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첨부파일


내고장의포스타

수급자 척수장애인, 방송수신료에 속앓이




1040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3, 5층 502호.(장항동,낙원프라자) 고유번호 : 128-82-79359
대표자 : 정명호 ㅣ TEL : 031)908-7712 FAX : 031)908-7713 E-mail : aramcil@aramcil.com
Copyright (C) by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Ara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