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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1년 기준중위소득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소득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증 (중위 70%) ’21년 1,279,481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o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항목 ※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o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한 : 2020년 12월 3일 ~ 2021년 1월 25일까지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o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후 신청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o 문의 -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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