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식
| 제목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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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람장애인센터 |
| 조회수 | 186 |
| 등록일시 | 2020-12-04 12:18:05 |
| 내용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0일 (한부모 25일) 사용 가능 * 10일을 초과하는 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10일, 한부모근로자 15일)는 '20.12.31.까지 사용가능 가족돌봄휴가 10일은 매년 발생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긴급히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한도 돌봄비용을 지원 ('20년 한시 지원) * 구체적인 지원사유는 홈페이지 설명자료 참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최대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10일을 초과하는 휴가에 대한 지원은 (연장된 휴가에 대한 지원, 최대 5일분) 9월 9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최대 100만원) 3. 신청 기간 12.20(일) 까지 신청 -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는 12.1(화)-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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