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아람장애인센터
조회수 139
등록일시 2024-11-04 15:10:02
내용

추진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추진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개정 주요 내용

 

<주요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

최중증 발달장애인

 

-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미연계기간

 

30일 이상 미연계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절차

 

대상자가 읍면동 제출

 

시군구에서 확인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사유서 제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시군구 단위)에서 심의·의결


(가족 활동지원사)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 ,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11월 신청자(‘24.11.1~11.30)202411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신청조건

 

(대상자 기준) 발달장애인은 장애 등록시 제출한 서류* 또는 별도 발급 서류 통해 GAS 척도 또는 지능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장애인등록시 제출한 서류 스캔본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신규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확인(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지 확인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구비하지 않아도 됨


(미연계 기간 및 사유) 활동보조 미연계 사유서 통해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되었는지,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지 않았는지 등 사유 확인

 

- 활동지원기관의 미연계 사유서[참고2] 통해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연계 요청한 활동지원기관타 기관의 연계 시도 이력까지 취합하여 미연계 사유서 작성·제출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가족유예 수급자 활동지원사 연계 시도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2개월간(‘24.11.1~‘24.12.) 가족급여 계속 제공


코로나19 시기 진입한 기존 가족급여 수급자(~‘24.10)대상자 기준, 미연계 기간 충족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족급여 수급 가능

 

신규 신청자는 2개월간(‘24.11.1~‘24.12.) 신청 시점 이전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다면 미연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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