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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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람장애인센터 | |||||||||||||||||||||||||||||||||||
조회수 | 139 | |||||||||||||||||||||||||||||||||||
등록일시 | 2024-11-04 15:10:02 | |||||||||||||||||||||||||||||||||||
내용 | □ 추진 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추진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 개정 주요 내용 <주요 달라지는 점>
○ (가족 활동지원사)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24.11.1~11.30)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신청조건 ○ (대상자 기준) 발달장애인은 장애 등록시 제출한 서류* 또는 별도 발급 서류 통해 GAS 척도 또는 지능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장애인등록시 제출한 서류 스캔본은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신규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 -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확인(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지 확인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는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구비하지 않아도 됨 ○ (미연계 기간 및 사유) 활동보조 미연계 사유서 통해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되었는지,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지 않았는지 등 사유 확인 - 활동지원기관의 미연계 사유서[참고2] 통해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연계 요청한 활동지원기관이 타 기관의 연계 시도 이력까지 취합하여 미연계 사유서 작성·제출 ○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가족유예 수급자는 활동지원사 연계 시도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2개월간(‘24.11.1~‘24.12.) 가족급여 계속 제공 ○ 코로나19 시기 진입한 기존 가족급여 수급자(~‘24.10)도 대상자 기준, 미연계 기간 등 충족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족급여 수급 가능 ○ 신규 신청자는 2개월간(‘24.11.1~‘24.12.)간 신청 시점 이전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다면 미연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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