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9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아람장애인센터
조회수 233
등록일시 2020-01-20 14:43:13
내용

<  2020년 1월 29일 까지 마감 합니다. >

pasteam@aramcil.com으로 PDF 파일 부탁드립니다.

'홍길동(580101)-2019년도자료' 이름과 생년월일로 자동으로 파일이름이 저장 됩니다.


1.

제출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첨부파일)

 

 

(세대주 해당여부와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작년에 제출하신 경우 제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 등의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상이자증명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실 근로소득자께서는 임대차계약증서,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지급 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보험료 제외)

-

기부금 납부 증명서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

 

인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 의 사 항 ※

 

2019년도 당사 입사자 중 전(종)근무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www.hometax.go.kr)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등의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2020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시, 반드시 월별로 금액이 확인 가능하게 조회 저장바랍니다.)

 

 

 

3.

인적공제 소득요건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본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하, 타소득이 있을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나이요건 : 1959.12.31일이전출생, 1999.1.1일이후출생(위탁아동 2001.1.2 이후)

 

 

 

 

 

 

 

4.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 중 소득,세액공제 가능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합니다.(형제,자매 제외)

 

 

보험료 세액공제 : 소득, 나이요건 충족시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 나이제한 없이 공제가능합니다.(실손의료비 공제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합니다.(직계존속은 제외)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합니다.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안내(공제부금납입증명서)

 

 

2016.01.0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법인사업장 대표자님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첨부파일)

 

 

 

대상 -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감면율 - 70 % (청년의 경우 90%)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7.

산후조리원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첨부파일 1. 홈택스06.png
2. 2019 소득.세액공제신고서_1.pdf
3. 2019 소득.세액공제신고서_1.hwp


여성 체험홈 입주자 모집

<1월 공지사항>




1040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3, 5층 502호.(장항동,낙원프라자) 고유번호 : 128-82-79359
대표자 : 정명호 ㅣ TEL : 031)908-7712 FAX : 031)908-7713 E-mail : aramcil@aramcil.com
Copyright (C) by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Aram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