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출서류 | | | | | |
|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첨부파일) | | | |
| | (세대주 해당여부와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민등록등본 1부 : 작년에 제출하신 경우 제외 | |
|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 등의 가족의 경우 |
| |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 | |
| - | 장애인증명서 | | | | |
| |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
| | 상이자증명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 | 월세액 세액공제 | | | | |
| |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실 근로소득자께서는 임대차계약증서,현금영수증, |
| |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 - | 의료비 지급 명세서 | | | | |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 |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바랍니다. | |
| |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손보험료 제외) | | |
| - | 기부금 납부 증명서 | | | | |
| |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 |
| 인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2019년도 당사 입사자 중 전(종)근무지가 있는 직원의 경우, | |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미제출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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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www.hometax.go.kr) | |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및 |
| 퇴직연금등의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 로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바랍니다. | | |
|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2020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
| (증빙서류 제출시, 반드시 월별로 금액이 확인 가능하게 조회 저장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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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적공제 소득요건 안내 | | | | |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본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하, 타소득이 있을경우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 |
| 나이요건 : 1959.12.31일이전출생, 1999.1.1일이후출생(위탁아동 2001.1.2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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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 중 소득,세액공제 가능항목 |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합니다.(형제,자매 제외) |
| | 보험료 세액공제 : 소득, 나이요건 충족시 공제가능합니다. | |
|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 나이제한 없이 공제가능합니다.(실손의료비 공제 제외) |
| | 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합니다.(직계존속은 제외) |
| |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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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안내(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 2016.01.0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법인사업장 대표자님의 |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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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첨부파일) | | |
| 대상 -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 |
| 감면율 - 70 % (청년의 경우 90%) | | | |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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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산후조리원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 |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