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1월 공지사항>
작성자 아람장애인센터
조회수 384
등록일시 2019-12-30 18:28:17
내용

향정신성 의약품 검사와 관련 하여 기존 아람센터에서 근무 하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 들께서는 웨스턴시티 건물 3서울 가정의학과 ’T.031-902-1277에서 무료로 검사해드립니다.

 

 

 

1. 2020년도 활동지원사 수가는 13,500원이고 주간 시급은 10,310, 야간은 15,190원입니다.

 

 


2. 20191231() ’19년 생성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바우처 결제가 중단됩니다.

단말기 UT-55 업그레이드(연도전환)15일부터 결제 실시합니다.

(1.1~1.4 동안 제공한 서비스는 소급결제)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연장근로 발생 시(18시간, 40시간) 사전에 꼭 센터에 연락 주신 후 센터 내방하셔서 연장근로 대장 서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조회 후 PDF자료는 1월말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5. 설 선물은 설 연휴 기간 전 수당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6.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연속결제, 중복결제, 부적절한 소급결제 및 일괄결제 등 이상 결제 내역을 센터 자체모니터링 실시합니다. 활동지원제공기관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로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성희롱예방교육등 직장내 필수법정 교육에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은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결격사유 해당여부 매년1회 이상 조회 (범죄경력조회, 향정신성건강검진)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발급 후 센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9. 다음은 입.퇴원에 관한 활동지원 지침입니다. 병원 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의료기관의 입.퇴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됨

 

(30일까지는 단순 활동보조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 가능)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는 석션 등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정결제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부정결제 여부 확인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동일 시간대 다수의 수급자에게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한 경우 (서비스 중복 결제 청구 건)

- 요양보호 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

- 학교장 승인 없이 학교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한 경우

- 해외 출국 중에 서비스 결제를 한 경우

- 수급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후 서비스 결제가 된 경우 (수급자 입원 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등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 시

 

 

 

11.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바우처 미생성 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소급결제도 불가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바우처 미생성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 휴게시간에 따른 대책

 

1) 휴게시간은 이용자와 센터와 같이 협의하여 이용자 서비스 공백없이 대체인력 파견 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며 휴게시간 동안 단말기 결제하지 않아야 함

 

2) 휴게시간 없이 서비스 제공할 경우 현행대로 단말기 결제 함

 

3) 활동지원인력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며, 휴게시간은 이용자와 떨어져 있어야하므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이용자 공백이 없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와 떨어져 있는 시간은 단말기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휴게시간 없이 서비스 유지할 경우 현행대로 단말기 결제한다.

 

휴게시간을 갖으실 분은 센터로 꼭 연락주셔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13. 이용자 및 활동지원 선생님의 고충 및 불만사항 발생 시 센터 내 고충처리 의견 수렴함, 전자게시판(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고충 사항 접수 및 처리 가능합니다.

 

 

 


14. 소급결제 사유에 제공인력 과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취소 처리합니다.

 

 

 

 

 


첨부파일


2019년 연말정산 안내

< 이용자 교육 및 장학금 전달 >뷔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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